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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3개월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재류카드의 내용에 변경과 갱신이 있을 경우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고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재류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오전 9:00~오후 3:00
장소: 사이타마시 주오구 시모오치아이 5-12-1
사이타마 제2법무종합청사 1F
휴일: 토요일, 일요일, 축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 ~ 1월 3일)
전화 : 048-851-9671
팩스 : 048-851-9685
HP:http://www.immi-moj.go.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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