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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시에서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할 때는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하기 1 개월 전부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이나 재류카드, 여권)
2. 도장
새로운 곳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살기 시작한 시구정촌의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본인 확인서류 (운전면허증이나 재류카드, 여권)
2.도장
3.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4.이사 오는 사람 전원의 여권 ※해외에서 이사 왔을 때
5.전에 살던 시구정촌으로부터 발행된「전출증명서」
※ 다른 시정촌에서 이사 왔을 때 필요
시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살기 시작한 구의 구민과에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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