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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인감 등록

일본에서는 사인 대신에 도장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판 것으로, 보통 자주 사용하는 「도장」과, 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인감등록은, 「인감」을 시청 구민과에 등록해 그 인감이 본인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무인감이나, 본인 이름이 아닌 인감 등, 등록할 수 없는 인감도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한 사람 1개입니다.
본인이 구민과에서 등록합니다. 등록하려면 인감과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등록하면 인감등록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인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을 한 인감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지 마십시오.

인감등록증명서

일본에서는,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등록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등록증을 가지고 구민과, 지소 또는 시민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증이 없으면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 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등록한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1. 창구에서 발급 받을 때 : 인감등록증과 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나 여권 등)
2. 편의점에서 발급 받을 때 : 마이넘버카드

수수료
1. 창구에서 발급 받을 때 : 300엔
2. 편의점에서 발급 받을 때 : 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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