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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이 사는 구의 구청에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리는 「출생 신고서」를 보내주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고,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외국에서의 출생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주십시오.
 

일본 국적이 아닌 아기

일본 국적이 아닌 아기가 태어나 일본에 계속 사는 경우 출생신고 외에 아기의 체류자격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모국에도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재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출생신고수리증명서」〈사이타마시가 출생신고를 받았다고 하는 종이〉를 2장 받습니다.(유료)
1한 장은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합니다.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적힌 주민표도 한 장 받아두면 좋습니다.

◆여권 신청
대사관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 재류자격기간의 취득 허가신청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
(출생 신고보다 먼저 재류 자격의 수속을 하면, 구민과에 주소의 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로

산모 신생아 방문

아기가 태어난 후 희망할 경우 조산사나 보건사가 당신의 집을 방문해 줍니다. 아기의 키나 몸무게를 재거나, 아이의 키우는 방법과 당신의 건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나 보건사와 상담하고 싶은 경우
 아기가 태어나면 모자건강수첩에 붙어있는 "출생 연락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건 센터에 알려줄 우편엽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방문 희망 유무를 표시하여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집을 방문할 때 통역이 필요한 분은 외국어의 종류에 따라서 무료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구청 보건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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