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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지원제도에 대해서

육성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마음과 몸의 성장이 느린 아이를 집단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보육사와는 달리 특별한 보육사가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돌봐
줍니다. 공립 보육원 <사이타마시가 경영하는 보육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추가된 보육사는 각 공립 보육원에 2명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아이의 상태에 맞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1의 추가:1명의 보육사가 지원이 필요한 아이 1명을 돌봄
2.2 : 1의 추가 : 1명의 보육사가 지원이 필요한 아이 2명을 돌봄

assistance

   일반 형태                                      1:1의 형태                                   2:1의 형태

보육시설이 정해지는 절차

※1.~3.은 보호자가 신청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1.보육시설 이용 신청하기
2.제1희망 시설에서 면접을 받는다.
3.체험 보육을 한다.
4.육성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이타마시가 정한다.
5.정해진 결과에 대해서 사이타마시로부터 연락이 온다.
6.어느 보육시설로 갈 것인지 사이타마시가 결정한다.
7.어느 보육시설로 결정되었는지 사이타마시에서 연락이 온다.

[체험보육에 대해]
・면접 결과에 따라서는 반나절의 체험 보육에 참가해 주십시오. (보호자도 함께 참가해
주십시오.)
・체험 보육에서는 당신의 아이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 반에 들어가 함께 놀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모습을 확인합니다. (보육사나 구청 지원과 직원이 함께 확인.)
・체험 보육에서의 모습 등에서 육성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이타마시가
결정합니다. 만약 육성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될 경우 당신의 아이가 어느
보육시설에 들어갈지를 사이타마시가 결정합니다. 육성지원제도를 사용하지
않는것을「통상보육」이라고 합니다.

육성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당신의 아이가 어느 보육시설에 들어가 육성지원제도를 받을지를 사이타마시가 결정합니다.
・각각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아이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보육의
인원수와 육성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아이의 인원수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보육의 정원이 미달이어도, 육성 지원 제도의 정원이 찬 경우,
그 보육 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육성지원제도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보육
방법은 우선순위에는 관계없습니다)
・1:1형태의 경우 2:1의 아이1명밖에 비어있지 않는 보육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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