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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이란

일본에서는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타마시에 사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사이타마시 국민건강보험 (국보라고도 부릅니다)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등, 다른 건강 보험이나 의료 제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국보)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도 국민보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1)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1. 재류 기간이 3개월을 넘고,  사이타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2. 직장의 건강보험 등은 들어있지 않는 사람
3.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
※ 재류 자격이 「특정 활동」 인 사람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 등이 목적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재류 자격이 3개월 이하로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도, 재류 자격이 「흥업」·「기능
실습」 ·「가족 체재」·「특정 활동(의료 혜택을 받는 활동 이외)」 등의 사람으로, 서류 내용에
따라 3개월을 넘게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적용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 등의 의료보험이나 여행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1.~3.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다음 1.~4.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사이타마 시에 알리고 절차를 밟을 것>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구청의 보험연금과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연체된 날의 국민건강보험세(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세금)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사이타마시에 주민등록을 했을 때
2. 직장건강보험을 그만두었을 때나 피부양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3. 아이가 태어났을 때
4.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신고에 필요한 것
1. 재류 카드나 특별 영주자 증명서
2. 여권
3. 다른 일본의 공적건강보험을 그만두었을 때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 (「자격상실 증명서」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탈퇴

다음 1.~4.과 같은 경우 탈퇴 신고가 필요합니다. 14일 이내에 구청의 보험연금과에서 수속절차를
밟아 보험증을 반납하여 주십시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출국하여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의 탈퇴 신고를 해 주십시오. (국보는 자동으로 탈퇴 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
1. 사이타마시에서 이사해서 나갈 때
2.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3. 사망했을 때
4.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재입국 비자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2) 신고에 필요한 것
1. 재류카드나 특별 영주자 증명서
2. 여권
3. 보험증(가지고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보험증」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증은 사이타마시의 국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을 때 접수창구에 보여 주십시오. 보험증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빌리거나 해선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국보세」라고 부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달부터 국보세를 내야 합니다.
국보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국보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이 있든
없든,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 주십시오.

(1) 국보세 금액의 결정 방법
사이타마시의 국보세는, 그 사람의 전년(1~12월)의 소득으로 정해지는 「소득 할액」과, 국민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원수로 정해지는 「균등 할액」을, 의료, 지원분, 간호 분의 구분 마다
계산하고, 모두 합계한 금액이 1년분의 세액이 됩니다.

1년의 세액= 의료분 (소득 할액+균등 할액)
            + 지원분 (소득 할액+균등 할액)
            + 간호분 (소득 할액+균등 할액)

소득할액 = (전년소득 - 기초공제액) × 소득할세율

균등할액 =  국보가입자 인원수 × 1인당 균등할액

(2) 소득이 낮은 세대의 국민건강보험세 경감
정해진 소득금액 이하의 세대는 균등 할당을 줄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누군가
1명이라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줄여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3) 국보세 소식
 세대주 앞으로 납세 통지서(세금을 납부하라는 공지사항)를  보냅니다. 국보세는 세대마다 세금을
냅니다. 세대주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국보세 납부 방법

국보세는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십시오.
(1) 금융기관 등의 창구에서 납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유초 은행, 우체국, 구청에 있는 금융기관 파출소, 지소, 시민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에서 납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전국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편의점에서 지불할 수 있는지는 납부서 뒷면에 쓰여
있습니다. 

다음의 1.~5.에 해당하는 납부서는 편의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등에 가서, 납부해
주십시오.
1. 정해진 기한을 넘긴 것 
2. 금액을 정정한 것 
3. 바코드가 없는 것 
4. 상처나 오염 등에 의해 바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 
5. 납부서 1장당 세액이 30만엔을 넘는 것. 

(3) 자동계좌이체
은행구좌를 등록하면 정해진 기한의 날에, 은행구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됩니다.

수납하기 힘든 경우

재해나, 질병이나, 회사로부터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해서, 국보세를 수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국보세를 줄여 주거나 수납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거나 또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할 때는 즉시 구청의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국보세를 수납하지 않으면 보험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때는 단기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증명서가 대신 전달됩니다.
 또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city.saitama.jp/001/002/006/p062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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