ページの先頭です。 メインメニューへ移動 フッターへ移動


ページの本文です。

해외 요양비 신청에 관하여

사이타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해외 요양비 <외국병원에서 진찰 등을 받은 경우> 신청에 관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요양비 지급 신청서 (창구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 진료내용 명세서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영수증 명세서(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4. 영수증
5. 2.~4.가 외국어로 쓰여 있는 경우,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의 주소, 이름이 쓰여 있는 것.
6. 진찰을 받은 사람의 여권
 ☆여권의 표지, 본인란, 출국이나 귀국과 관련된 페이지를 복사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8. 신청하는 사람(세대주)의 도장. 외국인으로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인도
괜찮습니다.
9. 가구주의 예금통장 또는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있는 것

[신청 기한]

 병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어떤 경우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해외 요양비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일본에서도 보험을 사용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것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진료나, 개인실의 요금
·미용 성형
·고가의 치아 치료의 재료나 치아 교정
·치료의 목적으로 외국에 간 경우
·자연분만 (※출산 육아 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싸움 등, 제삼자가 한 일에 말려들거나 불법행위가 원인인 질병, 부상

[주의점]

1 치료가 여러 달이 된 경우, 진료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는 각각 1개월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2 같은 달에 진찰해도, 「입원」과「외래」가 있는 경우, 진료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는, 각각 나누어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3 진료내용 명세서나 영수증 명세서, 일본어 번역문 등을 만들어서 받는 데 드는 돈은
당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지급 결정]

・신청서류의 내용을 심사기관이 심사하여 당신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청한 달에서 3개월 후인 월말입니다.
・당신이 쓴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없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없거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라도 서류를 고치고 다시 신청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해외 요양비는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한 경우를 표준으로써 정해진
금액(표준액에서, 일부 부담금 상당액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요양비는 다음의 (1)과 (2)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해외의료기관에서 당신이 지불한 금액
(2)표준액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의 금액>

(1) > (2) 의 경우:받을 수 있는 금액=표준액-일부 부담금 상당액
(1) < (2) 의 경우:받을 수 있는 금액=당신이 수납한 금액 -일부 부담금 상당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에는, 지급 결정일의 외환 환산율(매도 환율)이 사용됩니다. 

<해외 요양비의 금액에 대한 이미지>

海外医療申請
※서류를 심사하고,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의 의료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30% 부담인 사람의 예시입니다.

해외에서 당신이 지불한 치료비가 20만엔인 경우
신청을 심사한 후에,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금액(표준액)을
결정합니다.

1.당신이 지불하신 금액이 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표준액이 10만엔으로 정해진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을 갈 때 30% 부담인

2.당신이 지불하신 금액이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표준액이 40만엔으로 정해진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을 갈 때 30%


表示モード : パソコン版スマートフォンサイト